□ 용 도
FAA 인증된 항공기용 구명정으로 고정익, 회전익 항공기에 사용 가능한 인명구조용 9인승 구명정 이여야 함.
□ 규 격
1) 신속성 : Co2실린더를 통해 장비 전개가 신속한 제품이여야 함.
2) 중심성 : 해상에서 안정적이며 전복되지 않아야 합니다.
3) 생존자보호 : 구명정위의 생존자를 위해 CANOPY(조립형 천막 지붕)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하며, CANOPY상단은 반사지 코팅이 되어 상공에서 육안 식별 용이 해야 함. 국제규격 FAR 121 기준에 준한 생존용 키트가 구명정안에 있어야 함.
4) 부양력
- 기본 부양력 : 9인승
- 최대 수용 능력 : 최대 13인
- 튜브 부양력 : 760.23 kg
5) 보관성 : 항공기 기내에 보관 및 탑재 가능해야 함.
6) 안전성 : FAA TSO - C70a TypeⅡ인증된 제품이여야 함.
□ 동시조달 품목
1) 구명정에 설치된 품목 : CO2 실린더, 핸드펌프, 히빙라인(구조용), 나이프, 균형 유지 바구니, 해상 부표 (앵커), 휴대용조명
□ 동시조달 품목(생존자 키트)
1) 생존 배급 패키지 3 ea
2) 식수팩 32ea
3) 식수 보관팩 / 컵
4) 위치 알림 거울
5) 칼
6) 휘슬 (호르라기)
7) 보트 수리킷
8) 위치표시 마커
9) 손전등
10) 화상 연고
11) 응급처치용키트
12) 조명탄
□ 메뉴얼
정비 및 작동 매뉴얼 : 장비당 1 개 (영문 / 한국어 버전)
□ 제출서류
1. 제작사 증명서 : 공고번호, 수요기관명이 명시된 제작사에서 발행한 확약서로 올해 생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(생존장비로서 내구연한과, 생존자키트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임)
2.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FAA 서류
3. 계약자는 납품 시 제품품질에 이상이 있을시 반품처리 받겠다는 확인서. (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)
<납품조건〉
○ 납품 후 품질보증 (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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